공무원 : 부업(겸직)이 가능한가요?
1. 공무원 농업 겸직, 정말 가능할까?
공무원이면서 주말이나 퇴근 후 농사도 짓고 싶은 분들이 많습니다. 특히 귀농·귀촌을 준비하거나, 부모님의 농지를 물려받은 경우가 대표적이죠.
그런데 “농사로 돈을 벌면 겸직 위반 아닌가요?”라는 질문이 끊이지 않습니다.
정답은 “허가받으면 가능하다”입니다.
하지만 허가 없이 수익 활동을 하면 징계, 심하면 해임까지 될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2. 법령에서 본 농업 겸직
공무원의 겸직 금지는 국가공무원법 제64조, 지방공무원법 제56조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직무 외 영리활동은 금지되지만, 소속 기관장의 허가를 받으면 예외적으로 허용됩니다.
- 자가 소비용 농사: 대부분 문제 없음 (예: 가족 먹을 채소 재배)
- 수익 목적 농사: 반드시 겸직허가 필요 (판매·온라인 직거래 포함)
3. 농업 겸직 허가 절차
- 겸직허가 신청서 작성
- 인사혁신처 양식 활용
- 농업 활동 계획서 제출
- 재배 품목, 규모, 예상 수익 기재
- 상급 기관 검토 및 승인
- 이해충돌 여부, 근무 시간 침해 여부 심사
- 허가 통보 후 활동 가능
💡 그러나, 많은 분들이 여기서 세금 문제를 간과합니다. 농업 수익이 발생하면 어떻게 신고해야 할까요?
다음 장에서 ‘수익 한도와 신고 기준’을 확인해보세요.
4. 겸직 위반 시 처벌
허가 없이 농업 겸직을 하다 적발되면 견책·감봉·정직 등 징계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심각한 경우 해임까지 가능하며, 이미 받은 수익은 부당이득 환수 조치가 내려질 수 있습니다.
📌 참고
2편 - 농업 겸직 시 수익 신고 기준과 세금, 안전한 수익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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